- 자동차제작자 등 준수사항 - | |
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함 시정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 | |
· 제31조(제작 결함의 시정 등) | |
· 제31조의2(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) | |
· 제31조의4(판매 전 결함시정 등) | |
· 제32조의2(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) | |
· 제33조(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) | |
· 기타 하위법령 | |
※ 제작자는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제84조(과태료)에 처할 수 있습니다. | |
※ 국토부에서는 제작자 자료 제출을 위한 제작자자료제출시스템(car.go.kr/docs)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소통을 위한 담당자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