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원통보신청
자기인증(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한 경우 포함)을 한 때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※ 제원통보 신청절차
: 제원통보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>> 접수 >> 승인 >> 발급 >> >> 완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