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검사신청
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 민원사무입니다.
※ 안전검사 신청절차
: 안전검사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>> 접수 >> 검사중 >> 검사완료 >>발급 >> 완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