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보자길라잡이

  • 기술검토신청
   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등(제작자등록번호 "A", "0" 이외로 시작)이 제작, 조립,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 (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)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.

    ※ 기술검토 신청절차 : 기술검토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>> 접수 >> 검토 >> 검토중 >> 검토완료 >>발급 >> 완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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